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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서울 생활쓰레기 216톤 유입 확인…공주·서산 업체 강력 제재 착수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가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 216톤이 도내로 반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주·서산 소재 재활용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착수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도내 유입이 현실화되자 충남도는 즉각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불법·편법 처리 차단에 나섰다.

도는 올해 초부터 수도권 쓰레기가 도내로 흘러들어온다는 동향을 포착하고 6일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두 곳의 재활용 업체가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216톤을 위탁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반입된 생활폐기물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 위반 사항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 행정적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충남도는 공주·서산시를 통해 해당 업체들에 사법 조치와 행정 처분을 병행하도록 지시했고, 불법 반입 경위와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향후 재활용업체 반입 생활폐기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도권 쓰레기 유입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은 허가 범위 외 반입 여부, 처리 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유발 요소를 중점 확인하게 된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과 영업정지·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도는 재활용업체 인허가 단계에서도 생활폐기물 추가 반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관리 여건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단체와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시군·관계 기관과 함께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원칙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여파가 충남으로 전가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고강도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도민 생활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불법·편법 처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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