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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군민 100만원 지급 공약”..."가세로 스스로 '법적 근거 없다' 인정"..고발 수사 탄력

[속보] “전군민 100만원 지급 공약”..."가세로 스스로 '법적 근거 없다' 인정"..고발 수사 탄력

[타임뉴스=이남열기자] 2022년 6월 1일 투표일 직전(27일) “해상풍력 재원 715억 마련 전 군민 100만원 신바람 연금 지급" 공표 행위에 대해 가세로 스스로 “사실상 법적 근거 없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당시 선대본부 위원장으로 활동한 강철민 후보의 캠프에도 파장을 몰고 올 조짐이다.

당시 가세로 후보는 상대 후보 대비 약 15% 열세의 여론을 뒤집고 1,112표(약 3.3%) 차로 당선권을 거머쥔 후 2025년 5월 한 인터뷰에서 “715원 재원 마련 법적 근거 없다" 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지역 정치계는 “근거 없는 공약이 승부를 갈랐고, 그 대가는 4년 군정 혼란으로 돌아왔다" 라고 평가했고, 일부 주민은 “지난 4년 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5조 6천억원을 주무른 사실에서 그의 재무 상태에 수사 착수해야 한다"며 “근거 없다면 이번 기후부의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이 설령 해소된다고 하여도 일반 주민들 상대로 보상 내지 배당금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는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는 “2022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질의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의2 (2021.10.21. 시행)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지침(2021.06.30. 개정)참조"라는 답변이라며 '동 지침에는 주민(어업인) 투자 참여형 지침'으로서 “지분 출자 또는 협동조합을 구성해야 한다"라며 무근거 입장을 밝혔다.

행정 전문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지침 법령의 경우 주민참여형 REC 가중치 제도로서 투자비율 연동 구조이며 2021년 12월 시행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정가는 "가세로 후보 스스로 '공약의 근거가 없다'라고 인정한 바 2022년 후보와 함께 활동한 강철민 선거대책 본부장 역시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공약 기획에 참여한 것인지 또는 후보의 단독 공약인지 등 선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며 강 후보의 개입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 4월 19일 가세로 후보 출정식 장면]

대책위 박승민 사무총장도 나섰다. “2022년 공약은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023년부터 후보의 공표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고문을 통해 꾸준히 알렸으며, 2026년에 이르러 기망행위를 인식한 약 250여 주민과 함께 가세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관련 지난 25일 검찰청에 고발 접수했으며 현재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법률 전문가는 "가세로 군수의 '근거 없다'라는 진술은 매우 합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동 운영지침은 어업인의 경우 4,000만원 한도로 투자해야 배당되는 제도이며 사업지구 인근 주민은 지분 출자형 협동조합을 구성해 출자액만큼 배당 받는 법령에 해당한다며 전 군민 대상으로 연금형 배당 방식은 현행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2026년 3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안군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기자회견 중인 가세로 군수와 가순선 과장 등]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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