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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장이 아님을 증명하라”... 노동자성 입증책임, 사용자에게 넘어간다

배달라이더
[서울타임뉴스=전찬익 기자] 앞으로 택배 기사나 배달 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무늬만 사장님’이었던 취약 노동자들이 퇴직금이나 해고 분쟁에서 노동자 권리를 인정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하는 파격적인 법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 기본법(가칭)’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분쟁 시, 해당 종사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특수고용직(특고)이나 플랫폼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용자가 해당 인력이 자율적인 사업자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적 노동자로 판단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될 대상은 택배 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배달 라이더 등 약 86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그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계약 형식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겪어왔다.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분쟁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하거나 권익을 보장받을 확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기본법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8가지 핵심 권리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적정한 보수, 안전한 일터, 휴식권 보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 구조가 급변하면서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노동 형태가 늘어났다”며 “입증 책임 전환은 노동 약자들이 법의 문턱을 넘지 못해 권리를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모든 종사자와의 분쟁에서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질 경우 행정적·법적 비용이 급증하고, 유연한 고용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노동자성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두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찬익 기자 전찬익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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