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경제부시장 재임 중이던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조기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들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시장이라는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지지도를 발표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게시물 업로드 시점이 대선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다는 점, 무엇보다 홍 전 시장이 실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해당 행위가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형량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정 전 부시장은 90만원을 선고받으며 가까스로 '출마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
앞서 검찰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 전 부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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