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교육은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관련법령의 업무적용 이해, 민원내용 및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주민감동 서비스 실천을 위한 응대요령까지 민원처리사례를 통해 즉시 실천 가능한 실무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실현을 위한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인 후견인제 등 주요 민원제도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등 민원인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해박한 업무지식을 통해 주민 감동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친절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