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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시·도의회 광주·전남 통합 공동 TF’ 구성 제안

▲광주시의회는 26일 의원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수정안을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전달했다.(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시의회는 26일 전남도의회에 행정통합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시·도의회 광주·전남 통합 공동 TF’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의원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수정안을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청사 위치 등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양 시·도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청사 문제는 시민의 삶과 정서에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행정적 효율성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하기 위해 전남도의회에 공동 TF 구성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공동 TF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명칭 ▲청사 위치 ▲통합 특별법안의 쟁점 사항 등을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통합은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도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인 만큼, 양 의회가 조기에 만나 이견을 조율하고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일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전달된 수정안은 통합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의 광역의원 수(광주 23명, 전남 61명) 격차가 통합 의회에서 광주 시민의 과소 대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2026년 지방선거에 한해 광주 지역구 의원 정수를 2명으로 확대하여 선출하는 규정을 신설, 인구 비례에 부합하는 의석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의회의 집행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직 부시장 및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장 임명 시 의회 동의 절차 도입 ▲의회 예산 편성권 독립 및 예비비 신설 조항 등을 수정안에 담았다.

이 밖에도 수정안에는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 ▲자치구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조정교부금 특례 신설 ▲공무원 통합 전 근무지 근무 보장 등 재정 분권과 공직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광주시의회 지난 13일 ‘행정통합 대응 TF’를 구성하여 6차례의 회의를 통해 법안을 검토했으며, 지난 15일과 21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 및 소관 상임위에 의회 차원의 수정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시민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향후에는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의회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통합 논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현미 기자 오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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