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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꼼짝마…車보험 ‘8주룰’ 도입 앞두고 데이터 시스템 구축

자동차 보험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영주타임뉴스=한상우 기자] 자동차보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나이롱 환자(경상환자 과잉 진료)’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8주룰’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경상환자의 적정 치료 기간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경상환자 치료 데이터 통계분석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통계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시스템은 성별, 연령, 상해 급수 등에 따른 통상적인 입·통원 일수와 적정 최대 치료 기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그간 객관적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됐던 양·한방 치료 방법별 총진료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내달 중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될 전망”이라며, “보험사들이 현장에서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적정성을 신속하게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에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12~14급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요구할 시, 법적 기관이 그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는 시행세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시스템은 이러한 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가 이번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악화된 수익성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형 손해보험 4사(삼성·DB·현대·KB)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6.1%로, 최근 6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업계는 보험료 인하 압박과 더불어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다만, 한의사 단체 등 의료계에서는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제도 확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발된 데이터를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지는 ‘8주룰’의 연착륙 단계에서 면밀히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상우 기자 한상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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