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무단 폐원 시 과태료 300만 원 안내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세무서 민원실에 안내 리플릿을 비치해, 무단 폐원·폐소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능성을 알린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말소만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지원청은 관내 세무서와 협조했다. 폐업으로 세무서를 찾은 민원인이 교육청에도 반드시 방문해 폐원·폐소 신고를 하도록 안내한다.

현행법상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단 폐원·폐소로 간주된다. 학원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리플릿은 2월 2일부터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다.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가 행정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정진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무단 폐원·폐소를 예방하겠다"며 “행정 절차 안내와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