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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 국제교류처, 유학생 한국기초법령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호남대학교 국제교류처는 지난 1일 교내 강당에서 ‘외국인 유학생 한국기초법령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호남대학교)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호남대학교 국제교류처는 지난 1일 교내 강당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대학생활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한국기초법령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 법질서와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유학생 35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광주광산경찰서가 직접 대학을 방문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먼저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교통법규 준수사항, 안전보호장비 착용, 무면허 운전 금지, 사고 예방 수칙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을 통해 유학생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이동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한국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법률 이해 교육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일상생활 중 지켜야 할 기초법령과 공동체 질서, 유학생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적 상식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최근 외국인 유학생 대상 범죄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피싱 범죄의 유형과 대응방법, 관계성 범죄 피해 예방, 마약류 이용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고 및 지원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유학생들이 실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리원시(중국)는 “경찰서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주어 이해하기 쉬웠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교통법규뿐만 아니라 피싱, 성범죄 예방 등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완이 국제교류처장은 “이번 교육은 광주광산경찰서의 협조로 외국인 유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예방교육으로 운영돼 의미가 크다"며 “350여 명의 유학생이 함께 참여한 만큼 안전과 법질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대학교 국제교류처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대학생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법령교육, 안전교육, 상담, 문화체험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현미 기자 오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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