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영광한전 회천교차로에서 터미널사거리 구간에서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불법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영광군)
주요 단속대상은 지방세 및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으로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체납자들의 납세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다"며, "대포차 등 불법차량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불법운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