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언론사인 〇신문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〇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전시장선거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전문구가 들어간 배너 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같은법 제82조의7(인터넷 광고)에 의하면 후보자를 제외한 누구든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대전선관위는 선거에 있어 공정성, 형평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 개입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언론사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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