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병무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병무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9일 ‘병역법’ 개정사항을 관보를 통하여 공포했다.


‘병역법’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병역면제자 또는 제2국민역 편입자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등급이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함


②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순직 또는 공상·질병 발생 시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병무청 민원사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③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의 전시업무 중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위임한 전시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

또한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지난 5월 2일 모집병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징집병과 마찬가지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병역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정부이송 과정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5월 중순경 공포예정“이라고 밝혔다.


① 모집병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도 징집병과 마찬가지로 여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되,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지급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 마련


②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을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한정함


③ 자연계대학원의 장도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박창명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보호,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병역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