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
□ 개 요
○ 일 시 : 2011. 12. 20(화) 14:00~16:00
○ 장 소 :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 참석 대상
- 지자체,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 담당자
- 민간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민간협회 담당자 등
○ 주요 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 법에 따른 공익신고와 접수·처리 방법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등 지원 제도 안내
- 기타 기관별 준수 및 협조 요청 사항 등
□ 일정 계획
시 간 | 주요 내용 | 발표자 |
14:00~14:20 | ○ 국민의례 ○ 홍보 영상물 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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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5:30 |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설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내용과 의미 -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준수․협조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장 |
15:30~16:00 | ○질의․응답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사무관 |
참고 2 |
|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용 요약 |
□ 신고 대상 :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공익신고 대상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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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공익신고 대상법률(11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혈액관리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169개) | ||
○ 신고 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 주요 보호조치 :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 ⁃신고방해·취소강요 시 형벌 (1년·1천만원) |
| ⁃신고내용 공개 시 형벌(3년·3천만원) ⁃화해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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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심사.이첩.종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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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비밀보호 위반 시 형벌 (3년·3천만원) 및 징계요구 |
|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시 형벌 -파면‧해임 등(2년·2천만원) -정직‧전보 등(1년·1천만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
| ⁃책임감면 ⁃손해배상청구금지 ⁃보호조치 불이행 시 형벌(2년·2천만원) | ||||||||
○ 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 지자체에 수입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 지자체의 수입증대 시,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자체로부터 상환
○ 신고로 치료·이사·쟁송‧임금손실 비용 지출 시 구조금 지급
참고 3 |
|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법률 및 공익침해행위 예시 |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11개 대상 법률 및 공익침해행위 예시
연번 | 법률명 | 공익침해행위 예시 |
1 |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이력추적관리를 등록ㆍ표시하거나 지리적 표시품, 표준규격품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허위표시를 하는 행위 |
2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ㆍ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도로ㆍ철도ㆍ교량ㆍ댐ㆍ항만ㆍ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행위,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
3 | 식품위생법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규격에 위반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수입·진열·운반하는 행위 |
4 | 자연환경보전법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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