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3일부터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대기배출사업장 특별단속반’을 편성, 특별감시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은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며 특히,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이 우려되는 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방법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배출시설을 최대 가동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할 때 오염물질 시료를 채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질적인 악취 민원발생 사업장 2곳에 대해 야간에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었다”며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타임뉴스: 권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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