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살에서 19살로 변경된다.
내년 6월부터는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되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13살 미만 성폭행 피해자도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되고,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다.
내년 7월부터는 이혼 뒤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숨질 경우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하는 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가 시행되고, 미성년자를 입양할 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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