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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환경개선부담금 내달 1일까지 납부하세요!

[광주 타임뉴스=장현옥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김종식)가 2013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만 7천여 건, 23억 9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말미암아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부과대상자는 전체면적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때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녹색환경과(360-7331, 7334)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매년 3월과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달로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금 등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과 환경 오염방지시설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장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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