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시·도 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인터넷통신비)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14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1조234억 원이며 106만 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 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교육정보화(연 23만 원) 등 연간 최대 146만 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0만 원)까지 연간 최대 316만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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