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3만원 임금 지급, 30%는 상품권으로 대체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신청 접수에 나섰다.
이 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157억8500만원(국비 130억원. 지방비 27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2,3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희망근로 사업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월 83만원(교통비 등 월 6만원 별도) 정도의 임금을 지급 받게 되고 임금의 30%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대체된다.
사업 내용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노후불량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옥외 공공광고물 일제 정비 등과 도 및 행정시 별 자체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의 자를 우선 선발하고 주민등록상 1가구 1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년층 실업가구인 경우는 1가구 2인까지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법 상 수급권자, 공공근로사업 3단계 연속 참여자 및 중도 포기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배제된다.
사업참여자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가구소득 등을 심사해 적격심사를 하고 신청자 초과 시 심사 기준표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해 선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일자리 지원사업의 핵심사업인 만큼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이 사업을 전담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도정뉴스(http://news.jeju.go.kr)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