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흙의 삶을 꿈꾸는 ‘준비된 귀농’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업으로 전업하거나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촌 지역으로 귀농·귀촌하는 자에 대해 농촌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등 5개 사업에 56억9200만원(국비 3억200만원, 도비 1억3500여만원, 융자 52억4000만원 등)이 투자된다.
사업별로는 농업창업지원 37억원 주택구입지원 15억4000만원 빈집수리비 지원 2억9000만원 귀농인의 집 조성 9,000만원 농업인턴사업 7,200만원 등 56억9200만원이다.
자격요건은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농촌지역 전입일 전 1년 이상 도시지역에 살면서 농업이외 업에 종사하던 자다.
귀농인증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귀농 교육을 3주 이상 이수한 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귀농인 중 영농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과거 후계 농업인으로 선정됐던 자, 농산업 인턴 이수자 등도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귀농창업 지원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귀농정착 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농업 창업지원 사업 신청서 1부를 비롯해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가족관계 등록부, 지방세납입 증명서가 필요하며,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귀농·귀촌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 결심과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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