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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EZ 조업어선 안전지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갈치연승어선들이 일본 대마도 EEZ수역(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일본 EEZ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업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조업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 어선들이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으로 일본 어업지도선에 나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일본 EEZ내 출어어선을 대상으로 조업조건 위반사례 예방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일본 EEZ내 우리어선의 조업위반 방지 대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한 일본 EEZ내 조업어선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어선주 협회와 입어어선 선주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일본 EEZ 입어조건 준수와 조업일지 성실기재 등 조업지도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일본 EEZ 입어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제주도내 갈치연승어선은 178척으로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41척의 어선들이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을 위반한 바 있다.



자료제공: 제주도정 뉴스

김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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