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성실납세자와 조세형평에 맞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해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하고 취득․, 등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물건 7,557건 12,881백만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0. 12. 31. 까지 각종 공부와 전산 자료를 대사하거나 현지 및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납세자가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하면서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비과세 받았거나 감면 받은 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또는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 및 차량을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와 매각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세무과 및 읍,면,동 공무원들로 구성된 현장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차량, 감면유예 기간 내에 매각된 물건에 대하여는 ‘11. 1월말까지 납세자들에게 과세예고 후 추징을 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말 서귀포시가 취․등록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로 추징 및 과세예고한 세액은 309건에 95백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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