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타임뉴스]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중소기업 운영자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책은 중소기업 또는 영세 사업장 운영자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2.8%를 보조하여 주고 있는바 금년도 지난 28일까지 실적을 보면 2,172건에 1,059억원이 융자 추천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자금을 신청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제주도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지원 조건은 제조업인 경우 매출액의 80% 범위에서 최고 4억까지 가능하며, 매출액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한 후 3개월 이상 경과하면 2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상환시기는 2년후 일시상환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중소기업자금지원 제외 대상업체는 도박업, 사치향락업, 부동산업, 임대업, 금융업, 보험업, 골프장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주류.담배 도매업, 태양광발전업 등과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나 휴.폐업중인 업체는 지원 받을 수 없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내년도 지원규모를 금년도 4,000억원에서 1천억원이 증가한 5천억원으로 확정하였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서귀포시 지역경제과(760-2623)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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