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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마춤 브랜드 사용기준 까다롭네”

안성시는 최근 2층 상황실에서 이동희 안성시장을 비롯 농산물품질관리위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성마춤 브랜드 사용기준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안성마춤 브랜드 사용 기준 마련과 농산물은 안성마춤농협에 사용권 승인, 농산물 가공품사용 확대, 브랜드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해 심의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심의회에서는 안성마춤 5대 특산물인 쌀, 한우, 배, 포도, 인삼 외에 한우육포, 곰탕, 배즙, 배스프레드(쨈) 등 가공품에 대하여도 유통과정, 품질기준, 원료 기준 등을 정했다.

안성마춤 브랜드를 사용하면 가공품 매출액의 0.2%를 상표 사용료를 내도록 의결했다. 다만 농산물의 경우는 조례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 된다.

안성시는 2001년에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우수농산물에 대하여는품질을 보증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다른 농산물 브랜드 보다 경쟁력을 크게 높여왔다.

최근 안성마춤 브랜드 가치가 1차 농산물은 물론 2,3차 가공품에도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해에 조례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안성마춤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각 부문별로 우수한 품질 조건을 갖춰야 사용이 가능하다.

고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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