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010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08년부터 시행한 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에도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택법 제43조 및 시흥시 주택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지 안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 담장의 철거 및 보수 .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의 석축, 옹벽 등 구조물의 보수에 대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단, 보조금 한도는 3천만 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10년 02월 05일까지 신청서.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 의결에 대한 공고문 .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 설계도서 . 사업계획서 . 현장사진을 준비하여 시흥시청 주택과로 신청을 해야 하며, 시에서는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3월중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08년에는 총 28개 단지가 신청되어 13개 단지가 선정되어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도 총 34개 단지가 신청되어 10개 단지가 선정되어 약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한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의 보수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보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계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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