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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 추진

평창군이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보육조례를 제정한다.



평창군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 수준의 향상과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맞춤형 보육계획 수립을 통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창군 영유아 보육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평창군은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8월 5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조례안에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의 보조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면서 기존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평창군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조례는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측면에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군에는 용평 공립어린이집과 미탄 공립어린이집, 방림 공립어린이집 등 3개의 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편집부 기자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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