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타임뉴스]고성군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 지난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해수욕장, 유원지, 하천 등 총 42개소의 물놀이 위험표지판 및 안전물품 등 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하였다.
그 결과 물놀이 특별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은 물놀이 위험구역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물놀이 위험구역내 수영행위를 금지는 물론, 수영금지구역 경고무시 및 안전관리요원 제지에도 불구하고 물놀이는 하는 경우 위반시 30만원 범위내 과태료를 부과하여 물놀이 사건사고가 단 한건도 없도록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물놀이 위험구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기책임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안전사고방지 T/F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1년은 한건의 물놀이 인명사고가 없는 고성군을 만들고자 행정 및 유관기관단체에서는 만반의 준비 및 적극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다할 것”이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물놀이 행락객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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