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오는 7월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방법을 대폭 개선한다.
현행 인력단속방법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어 단속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첨단장비인「차량탑재형 CCTV」단속방식을 도입했다.
시는 이를 위해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차량탑재 CCTV 3대를 구입, 단속차량에 탑재하고 오는 6월말까지 시범운영과 시민 홍보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6월말까지 시행하는 시범운영기간 중 주?정차 위반 적발차량에 대해 소유자 전원에게 적발통지서를 발부, CCTV탑재차량 단속계획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등학교 부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스쿨 존과 주요 간선도로의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과 시 단속차량 투입과 자전거도로 모퉁이 부분의 불법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충주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96개소 44.2㎞에 대해 단속인력 9명과 고정형 주차단속 CCTV 17대, 지도 단속차량 4대로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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