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관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대하여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투기 11건 적발, 7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속적인 쓰레기 무단투기금지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가구 등의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버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야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한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 초중리, 신동리 등 시내 일원에서 쓰레기 봉투미사용, 재활용품 혼합배출, 쓰레기 소각과 같은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단속반이 잠복 및 순찰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루어 졌다.
군 관계자는 “하절기가 시작됨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 통행불편, 악취 등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불편이 증가할 수 있다.”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날짜에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은 군 환경위생과에 신고 후 처리해야 한다. 쓰레기 불법투기로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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