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가 시청을 방문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소통창구로서 매월 지자체 2∼3곳을 방문해 시민생활 현장속으로 찾아가 고충민원의 해결책을 찾아주는 국민소통창구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조사관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문화, 재정·세무, 주택·건축, 도로·교통, 생활법률 등 11개 내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평소 고충민원해소 및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계룡시, 국민권익위 주관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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