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도내 1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하게 된다.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 전후 최대 12일간(1월 22일~2월 2일)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며, 허용시장에 대해서는 교통경찰 및 주정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교통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로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증가하여 잇따른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으로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충남지방경찰, 전통시장 주정차 확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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