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올해부터 각종 개발행위 시 진입도로 확보기준이 명확해진다.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제정·공포돼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내용을 보면 개발행위 시 진입도로는 도·시·군 계획도로 또는 시·군 농어촌 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규모별로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000㎡ 미만은 4m 이상, 5,000㎡~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는 농업·어업·임업용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과 부지면적 1,000㎡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은 이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공주시는 개발행위시 구체화된 진입도로 확보기준을 적용 시행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행위 허가의 명확한 기준 제시로 인·허가 업무가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시, 2014년부터 개발행위시 진입도로 확보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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