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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분법 국회 통과 및 2011년 전면시행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분법안이 2010년 2월 26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 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세목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각 세목별 납세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지방세액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한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 감면 일몰방식 개선,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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