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은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201호)「예천권씨 종택(醴泉權氏 宗宅)」을「예천권씨 초간종택(醴泉權氏 草澗宗宅)」으로 명칭 변경한다.
「예천권씨 종택」은 초간(草澗) 권문해(權文海) 1560년 문과에 급제한 이래 벼슬이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이르렀는데, 그는 여러 문헌을 두루 참고하여 단군 이래의 사실(史實)들을 편집한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20권을 편찬하였고 이 책을 간행하였던 판목 677매가 이 집에 보관되어 있음(1534∼1591)의 조부(祖父)인 권오상(權五常)이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한 것으로 전하는데, 초간 권문해(權文海)는 예천권씨 득성시조의 5세손 중 제일 끝집인 오상공(五常公)의 장손이며, 예천권씨 계보상 제일 끝집인 초간공파를 열었다.
이에, 현 문화재 명칭을「예천권씨 종택」으로 할 경우 대외적으로 예천권씨 계보상 제일 큰집으로 오인될 수 있어, 예천권씨 종친회의 명칭변경 요청과「예천권씨 종택」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예천권씨 초간공파의 시조인 권문해의 호를 병기하여「예천권씨 초간종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지정명칭 변경 개요≫
ㅇ 종별·번호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201호)
ㅇ 문화재명
- 현행 : 예천권씨 종택(醴泉權氏 宗宅)
- 변경 : 예천권씨 초간종택(醴泉權氏 草澗宗宅)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166-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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