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는 본격적인 여름성수기를 맞이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피서철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도 는 국립공원에서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 무질서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로,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단속대상은 물놀이, 목욕 세탁행위, 오물투기 등 계곡 내 오염 행위, 지정된 장소 외 지역에서의 취사 야영 흡연행위, 어류포획,식물채취, 샛길출입 등 자연훼손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희방계곡,삼가계곡, 죽계 덕현계곡, 좌석 마락계곡, 남대계곡 등 소백산 국립공원 내 주요 계곡 일원이다.
집중단속 기간은 2010년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 주요 계곡 내에 국립공원특별사법경찰이 상주하여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상의 금지행위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한편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는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니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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