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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시설참외 시범사업 실시

최근 빈번해지는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에 시설참외가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도 1월 14일까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판매를 한다.

보험대상은 시설 하우스(단동 비닐하우스 및 광폭형 하우스)와 하우스내에서 재배하는 참외이며, 시설하우스를 제외한 참외만 가입 할 수 없고, 시설 하우스만 가입하거나, 시설 하우스와 참외를 함께 가입이 가능하다.



최소 가입면적은 시설 하우스는 1,500㎡ , 참외재배 면적은 1,000㎡이상으로 정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혜택 재해범위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조수해, 화재로 보험에 가입한 작물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이프.피복재 등 하우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며, 일조량부족.냉해.한해 등 하우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는다.

보험료와 보상금액은 10a당(약300평) 농작물인 참외의 경우 보험료는 약 157,000원 정도에 최대 보상금액은 4,325,천원, 하우스 시설의 경우 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평가금액이 500만원일 경우 보험료는 약 173,000원 정도에 최대 보상금액은 5,000천원이며 자부담은 총보험료의 30%로 농작물 보험료 47,100원, 시설 51,900원을 각각 부담여야 한다.

성주군수(김항곤)는 이번 정리추경에 군비 부담금 3천만원을 확보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설참외 재해보험 시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30%를 2011년부터는 지방비 부담률을 높여 농민 부담을 경감시켜 많은 농민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박아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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