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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주력

[성주=타임뉴스]지난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3주년을 맞이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업장, 교육기관,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모든 장벽을 의미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3년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와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다.



한편 성주군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와 발행되는 각종 홍보물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열어가겠습니다“ 란 안내문구를 게재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08년 이후 장애차별 관련 진정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는 2011년은 고용, 교육, 웹 접근성 등과 관련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3단계 발효로 더욱 의미가 있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의미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따르는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여 ‘09년부터 ’15년까지 단계적으로 발효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성주군에서는 모든 공공시설은 물론 다중집합시설의 신․증축시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반드시 준수 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내에 장애인편의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 엄격한 설계 심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재수 기자 장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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