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타임뉴스]울진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영사업 적립기금으로 1991년부터 울진원자력에서 적립해오던 위 적립기금과 이자를 합한 18억 8천만원을 법규 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울진군과 울진원자력본부간 협약을 거쳐 울진군의 장학재단에서 인수, 향후 울진군 장학재단운영규정에 따라 육영 및 장학사업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울진군장학재단(이사장 임광원 울진군수)은 이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장 ․ 단기로 구분하여 사용계획을 수립 관내 전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령하면서 학업을 계속함은 물론 장학 관련 시설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울진군, 장학기금 18억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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