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타임뉴스]경주시는 2011년 8월부터 관공서 민원창구 이용이 불편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들(1,647명 대상)에게 전화 한 통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시행한다.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받을 수 있는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무료배달제 대상민원인으로 등록하고,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등기우편으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전화한통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8종이다. 각종 민원서류는 무료로 발급되며 우체국등기우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전달받을 수 있다.
경주시청 민원담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소외계층에게 감동 주는 배려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만원서류 무료배달제 시행관련 문의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주시청 민원봉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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