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전환에 따른 찬반투표는 2011년 7월 7일 영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실무위원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투표당일 출장, 교육, 연가, 병가, 휴가, 파견근무등으로 투표를 할수 없는 회원은 부재자 신고(기간11.7.18~7.20 13명)를 하여야 하고 2011년 7월 25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이 있었다.
영주시청직장협의회회장(권정보)은 “지난 3년 동안 영주시직협은 회비인상을 통한 재정문제 해결, 회원교육을 통한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회원역량 강화, 노조전환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등 하나 하나 착실히 준비해 왔고, 노동조합 전환은 대한민국 법률로 제정된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의한 합법적인 것으로써 노동조합으로 가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의 개선을 제도적으로 이루어 놓아야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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