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늘 첫 질의에 앞서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질의할 내용이 지역 관련이라고 해서 평가절하하거나
백안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현안이며,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참석하신 국무위원들께선 관심 갖고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 총리께 묻겠습니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 총리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그간 몇 번 열렸는지 아십니까?
- 2007년4월18일 방폐장유치지역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차례 열린 것이 전부입니다.
- 지난 4년 동안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몇차례 유치지역지원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었으나 끝내 지원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음.
- 이는 방폐장 입지 선정할 때는 온갖 유인책을 홍보하며 경쟁을 붙여놓고선 막상 유치지역이 결정되고 나니, ‘그물에 잡힌 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속담을 연상케 하는 행태임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근거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함
❍ 정부는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선정 사업이 굴업도, 부안 등지에서 무산되는 등 19년 동안 표류하자, 고심 끝에 2005년3월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이라는 유인책을 마련한 뒤 유치지역을 공모함.
| <특별지원사업> ․ 한수원 본사 이전 ․ 양성자가속기사업 ․ 특별지원금(3,000억원) ․ 반입수수료 - 방폐물 반입 시 드럼당 637,500원의 수수료 중 75%는 경주시에 귀속시키고, 25%는 방폐공단이 직접 지원사업 수행 <유치지역지원사업)> - 총 55개 사업 2조8,830억원 (국비 2조3,066억원) |
- 그 결과, 2005년 11월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경주시가 89.5%라는 높은 찬성률로 유치지역으로 선정됨.
- 11월2일 경주가 유치지역으로 확정되던 날, 시민들은 ‘만세’를 부르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기쁨은 잠시였고, 이후 지난 6년간 시민들 사이에는 對정부 불신이 깊어지고 방폐장 유치의 적절성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하고 있음.
❍ 유치지역지원특별법 제5조 제1항에는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제2항에는 ‘지원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라고 규정돼 있음.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지원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그에 따라 국무총리는 위원장으로 하는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2007년4월 개최돼 유치지역지원사업 55개 사업을 심의 확정했음.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석동 재경부차관, 장병완 예산처장관 등 9개부처 장차관이 참석했음.
|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 현황> -일시 : 2007. 4. 18(수), 14:35 ~ 15:08 -장소 : 국무총리 대회의실(정부중앙청사 9층) -참석위원 ․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재경부차관(김석동), 과기부장관(김우식), 문광부차관(박양우), 농림부장관(박홍수), 산자부장관(김영주), 환경부장관(이치범), 건교부장관(이용섭), 해수부차관(이은), 예산처장관(장병완), |
❍ 2011년까지 55개 사업의 국비 지원율을 보면, 총액(2조3천66억원) 대비 6,734억원이 지원돼 전체 지원율은 29.2%로 낮지만, 계획(7,219억원) 대비 지원율을 계산하면 93.2%로 높은 편임.
| <2011년까지 연도별 자금지원계획 대비 확보> (단위 : 억원) | |||||
| 구분 | 총액 | 계획 | 지원 | 계획-지원 | 계획대비 지원율 |
| 계 | 28,830 | 11,402 | 10,360 | 1,042 | 90.8% |
| 국 비 | 23,066 | 7,219 | 6,734 | 485 | 93.2 |
| 지방비 | 3,364 | 1,783 | 939 | 844 | 52.6 |
| 기 타 | 2,400 | 2,400 | 2,687 | △287 | 111.9 |
❍ 그러나 계획 대비 지원율 93.2%도 속을 들여다보면 속빈강정에 불과함.
- 대부분의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서 국토부 소관 국도건설사업 2건이 계획 초과(191%) 지원됨으로써 착시현상이 일어난 것임.
【김정관 지경부제2차관】
☞ 지경부차관에게 묻겠습니다. 55개 유치지역지원사업 중에서 국토부 소관 2건을 제외한 나머지 53개 사업의 계획 대비 지원율은 47.2%로 절반도 안 되는데, 맞습니까?
| <2011년까지 국비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
| 구분 | 국비 총액 | ‘07~’11 계획 | ‘07~’11 지원 | 계획대비 지원율 |
| 국토부 2개사업 | 9,460 | 2,314 | 4,420 | 191.0% |
| 여타사업(53개) | 13,606 | 4,905 | 2,314 | 47.2% |
| 계 | 23,066 | 7,219 | 6,734 | 93.2% |
※ 국토부 2개 사업 : 경주~감포간 국도 건설, 국도대체 우회도로(현곡~내남~외동) 건설
【박재완 기재부장관】
☞ 기재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유치지역지원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이 이처럼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것은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유치지역지원사업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원인은, 정부가 유치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 10개 부처가 “알아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라”고 내버려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기재부 장관은 동의합니까?
- 부처 예산은 Top-Down(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부처는 기존에 계획된 사업 위주로 예산을 우선 편성할 수밖에 없고, 유치지역지원사업들은 후순위로 밀려 홀대받고 있는 실정임.
【김정관 지경부제2차관】
☞ 국가 행정이 뒷간 갈 적 맘 다르고 올 적 맘 다르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경주에서는 “방폐장 도로 가져가라”며 분노하고 있음. 지경부 차관에게 묻겠습니다. 방폐장 건설 사업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경주시민들의 분노가 ‘이유 있는 분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에서 “방폐장 유치하길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 고준위 방폐장 입지를 구할 수 있겠는가?
【김정관 지경부제2차관】
☞ 지경부차관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은 현재 원전 자체에 임시저장하고 있는데, 저장능력의 포화시점이 언제입니까?
- 짧게는 5년 뒤인 2016년(고리)부터 포화가 시작돼, 길어야 2021년(영광)에 이르면 원전 소재지 4곳 모두 포화상태에 도달함
| <고준위 폐기물 발생 현황> (‘10. 12월말, 단위 : 다발) | ||||||||
| 구분 | 저장 용량 | 현 저장량 | 최근 5년간 발생량 | 포화 년도 | ||||
| ‘06 | ‘07 | ‘08 | ‘09 | ‘10 | ||||
| 고리 | 5,448 | 4,525 (1,825t) | 212 | 152 | 157 | 180 | 161 | 2016년 |
| 영광 | 6,396 | 4,340 (1,813t) | 260 | 320 | 320 | 196 | 256 | 2021년 |
| 울진 | 5,550 | 3,639 (1,537t) | 252 | 380 | 192 | 260 | 324 | 2018년 |
| 월성 | 499,632 | 327,416 (6,196t) | 21,696 | 20,892 | 20,576 | 21,784 | 15,992 | 2017년 |
☞ 포화시점을 기준을 역산할 경우 늦어도 언제까지 고준위 방폐장 입지를 선정해야 합니까?
☞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선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이 약속대로 추진됨으로써, 중저준위 유치지역 지역민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보는데, 지경부 차관은 동의하십니까?
☞ 지난달에 지경부는 유치지역지원사업들의 부진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통상적인 예산절차에서 탈피해 특단의 예산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要路에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지경부 차관은 알고 있습니까?
☞ 이 보고서에서 지경부가 제시한 ‘특단의 예산조치’는 무엇입니까
- 지경부가 제시한 안은 △2012년부터는 계획 금액을 100% 투입하고 △2011년까지 계획 대비 부족분(2,959억원)은 3년에 걸쳐 安分(한해 992억원) 투입할 것을 제안했음.
| 그럴 경우,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2012년도 계획금액 1,744억원 △안분액 992억원을 합쳐 2,736억원임. |
☞ 또한 지경부는 이 보고서에서 “유치지역지원사업을 기재부가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는데 지경부 차관, 맞습니까?
【박재완 기재부장관】
☞ 기재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경부의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보셨다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 현재 방폐장유치지역지원법 제3조에 따라 지경부 장관이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 간사로서 유치지역지원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음.
- 이는 방폐장 건설사업의 주무부처가 지경부라는 이유에서임
☞ 그러나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이 10개부처에 분산돼 있는 데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음. 기재부 장관 동의합니까?
☞ 따라서 정부와 유치지역 주민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선 기재부 장관이 유치지역지원위원회 간사를 맡아, 지경부의 지적대로 이들 사업을 기재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재부 장관의 견해는?
☞ 그렇게 쉽게 단정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추후 심사숙고해서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 앞에서 지적됐듯이 53개 유치지역지원사업의 국비 지원율이 계획대비 47.2%에 불과하다는 것은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MB 정부의 수치이며, 對국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봄
☞ 따라서 조속히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간사를 지경부장관에서 기재부장관으로 교체하고 유치지역지원사업을 기재부장관이 별도 관리하는 방안 △향후 3년내 계획 대비 100% 예산 지원을 달성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분리가 시급하다
❍ 지난 6월29일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 고도는 현재 경주 부여․공주 익산 등 4곳이 지정돼 있음
- 지난 2004년2월 동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로 7년여년 동안 사문화돼 있던 동법에 실효성을 불어넣기 위해 개정안이 통과된 것임.
❍ 이 법이 그동안 실효성을 얻지 못했던 것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이은 또다른 규제법이라는 인식이 고도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했기 때문임.
- 동법에 따라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 내에서는 행위제한이 있음.
- 고도주민들은 지구지정 자체를 강력 반대해 왔기 때문에 고도보존사업이 한 발짝도 진도를 나가지 못했던 것임.
【최광식 문화재청장】
❍ 문화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개정법 내용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규제로 50년 가까이 재산권 피해를 입어온 고도주민들에게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한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두 법(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육선특별법)에서 규제가 중복되면 한쪽 법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도록 단일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청장, 맞습니까?
❍ 그런데 문제는 재원 대책임.
- 당초 법 개정안에는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대책으로 △특별회계 신설 △국비지원 의무화 △기금 설치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모두 삭제된 채 통과됨
❍ 이에 대해 고도 주민들은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만 통과시킨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에 이은 또다른 악법”이라면서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고도주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향후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선 별도의 재원대책이 필요함
【최광식 문화재청장】
☞ 문화재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고도에 배분되는 문화재 관련 예산은 문화재청 일반회계의 ‘문화재보수정비’라는 세부사업에서 오고 있음. 청장 맞습니까?
| <최근 5년 간 투입된 문화재보수정비 사업비> (단위: 백만원) | |||||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사업비 | 171,752 | 163,886 | 190,029 | 211,026 | 210,000 |
❍ 이들 예산은 전국 243개 시군구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골고루 배분되기 때문에, 4개 고도에 배정돼온 금액은 연간 300여억원에도 못 미침. 따라서 앞으로 고도에서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임.
【박재완 기재부장관】
❍ 기재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인데, 국가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총액계상사업은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을 대상으로 함. 맞습니까?
|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 반면에 사업대상이 명확하고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는 게 타당하며, 실제로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의 경우 그런 사유로 해서 2011년도 예산안부터 과목분리가 이뤄졌음
☞ 고도보존육성특별법에 의한 추진될 예정인 ‘고도보존육성사업’도 法定 행정계획으로서 사업대상이 명확하고 사전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도보존육성사업’으로 과목분리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기재부 장관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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