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동 손광영 의원, 특산품 안동 농산물 구매력 높여야

<타임뉴스=손광영 시의원이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대표발의를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손광영(태화.평화.안기)의원은 제14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손 의원이 제7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조례로 안동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특산품 지정업체에 대한 포장재비 등 출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납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내 특산품 지정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는 2011년 기준으로 40개 업체로 그 동안 징수한 금액은 3700여만원이다.



특산품 지정을 받고 5년이 경과한 업체 중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정상표에 준한 품질관리로 안동 특산품 우수성을 알린 업체를 선정 평가해 지원함으로서 업체들에게는 사기진작과 안동시 특산품에 대한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 의원은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특산품에 대해서 포장재 등 출하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서 안동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상품의 질을 높이는 효과로 구매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국 기자 편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