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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불법행위자 특혜 비호하는듯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산47번지 개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사현장 임목폐기물(임목뿌리,밑둥 .우죽 .잔가지.) 불법매립하고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



시 환경관련 부서는 단속해야할 지지체는 문제가 없다고 취재진이 다녀온 곳은 개간행위 현장 야산이었던 경관이 아주 좋은 곳인데 개발행위가 결정되고 난뒤 울창한 수목이 베어지고 산이 절개되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있다.



개간사업공사를 하기위해 높이30m가량 깊은곳에 (임목뿌리,밑둥 .우죽 .잔가지.)가 매립되고있고 임목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것을 중장비를 동원하여 흙으로 덮어버리는 매립현장을 은폐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



폐기물이 발생하면 관할지자체에 즉시신고 하고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하지만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최장90일 이네 전문업체에 맡겨 분리폐기 혹은 재활용 등을 하도록 되어있다 .



그런데도 해당지자체는 폐기물배출 신고를 받지않고 공사를 강행 하고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분해가 안된 폐기물을 그위에 다시 어떤행위를 했을때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게 사업장 폐기물이 묻혀있는 경우에는 침출수 또는 악취가 날수가 있다 .



불법폐기물 단속부터 제대로 해야하는 것은 아닐까? 불법매립 사실이 드러남에도 관할 지자체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단속조차 하지않고 있어 공무원과 업체간의 불법거레가 있지않냐는 의혹을 받고있다 .



현장에서 발생된 매립과 관련해 지자체는 불법매립 한것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및 행정조치도 이뤄지지않고 있어 이에데한 대책마련도 불투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공사현장의 불법매립이 자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단속과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등의 행동를 계속해서 보임에 따라 직무유기 및 특정인 연루의혹등 철저한 고위기관의 조사가 이뤄줘야 할것이다 .



또한 시는 지도 감독해야할 환경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시민들에 따르면 영주시 개발행위 허가전 관계 부서간 협의시 환경관계 법규검토나 지도를 제대로 못하고 개발행위 허가 후에도 환경훼손 등 지도 감독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로서 권환을 갖고있는 환경지도 단속공무원들의 환경훼손 현장에 대한마인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 사실을 기자에게 환경지도 업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권환을갖고 있는 시관계자는 자연상태의 나무뿌리 우죽 잔가지 는 매립해도 된다고 매립에데하여서는 너무깊이 묻혀서 원상복구 또는 어떠한 조치도할수 앖다고 답변하면서 불법행위자를 비호하는 듯한 말을했다.



임목폐기물(임목뿌리,밑둥 .우죽 .잔가지.)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3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목폐기물 재활용 신고 필증을 득한자로 처리 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폐기물 무단매립 및 소각시 폐기물 관리법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처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제12조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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