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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하면 10% 공제



영주시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제도”가 납세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고 연납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세액 납부를 원하면 1월 31일까지 시청세무과(639-6128, 5852)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은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으로 연세액 납부고지서를 받을수 있다.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로 납부할수 없으며, 반드시 고지서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각종 카드로 우체국,농협,은행 CD기에 납부해야 한다. 연세액 납부제도를 활용하면 타지역으로 전출시에도 자동차세를 납부 할 필요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이나 차량 말소시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환급 받을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고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편집국 기자 편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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