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권용성 편집국장] =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안범진)이 시행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가 수사를 하지 않고도 사건 당사자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영남일보 등에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피해학생의 부모가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히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친구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L군(당시 중 2년)은 지난해 4월 영주의 한 아파트 20층에서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했다.
당시 L군의 부모는 학교측이 자신의 아들이 ‘자살고위험군’이었다는 내용을 언론 등에 알려 파장을 일으킨 점과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학교장과 담임교사 등을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이를 형사조정에 회부했다. 사건을 담당한 박철 검사와 오동석 형사조정위원장은 고소인과 학교를 여러 차례 방문, 개별 면담을 통해 조정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형사조정을 통해 학교측으로부터 L군의 명예회복을 위해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고, 졸업앨범에 사진을 넣는 한편 자살고위험군 보도에 대한 해명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토록했다.
형사조정제도란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의뢰하면 당사자들이 대화와 중재를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
한편 L군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J군(15) 등 가해학생 3명은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으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안동지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과 관련한 고소 사건을 형사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피해학생의 부모는 조금이나마 위로됐고, 학교 측에 대해 학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