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국내·외 경계위기로 인해 산림 내 불법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될 것에 대비하여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입목벌채, 임산물 굴․채취 및 자생식물의 불법 채취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불법 굴․채취행위, 여름 휴가철 행락객에 의한 산림정화구역 불법훼손, 산지오염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갈 계획이다.
한편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하여 관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을 중심으로 산림사범 수사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국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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