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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봉화 타임뉴스=김동국 기자] 봉화군은 관내 127,429필지의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열람 공고하고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신청받는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봉화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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