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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지속 추진

[김천타임뉴스=이승근기자]김천시는 건축허가 전 당해 주민 및 읍․면․동장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 반영하여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축민원 관련 갈등을 혁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건축허가 사전 행정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행정예고제는 계획 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과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100제곱미터 이상 신축 축사를 대상으로 하며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86건을 시행했다.

본 예고제는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이해당사자와 공개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사전에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간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건축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류희철 기자 류희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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