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타임뉴스=김동국 기자] 봉화군에서는 2013. 11. 1.(금)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을 구간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구간제 요금은 운행거리 10km초과 시 구간별로 요금을 추가 부담하여 최고 요금이 봉화읍에서 석포까지 8,600원을 내고 승차하던 것을 단일요금제를 시행함으로써 기본요금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에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요금은 성인 1,200원, 중․고생 900원, 초등생 600원으로 관내에 운행되는 전 노선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강종구 새마을경제과장은 이번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시행으로 교통약자와 일반 군민들에게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저렴하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편익 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봉화군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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