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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차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신청 접수

[상주타임뉴스=이승근기자] 상주시는 주민생활의 경제적 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13년 주민소득지원사업(2차)을 신청받고 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거나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업 (단 유흥, 향락업종 및 한우입식 제외)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 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지원 조건은 3년 거치 후 5년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연3%이다.

대상자는 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상자 및 금액은 농협기초조사 실시 및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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