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에 건축물이 있고 2인 이상 명의로 등기돼 있는 공유토지를 분할 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성주군은 10월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성주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 대구지방법원 장재원 판사)를 열어 각종 관계법령에 위배 되어분할이 불가능한 15필지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거 개인별 분할해줌으로써 주민의 토지소유권 권리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분할개시 결정을 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 ~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성주군은 특례볍 시행기간 내 관내 대상 토지가 전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김항곤 성주군수는 그동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이 토지를 공유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많은 적용대상 토지가 시행 기간 내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전공무원에게 특단의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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